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처벌 권한 환수해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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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처벌 권한 환수해 퇴출한다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9.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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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지난해 자치구로부터 인수한 이후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연내 환수하기로 했다.

이는 승차거부한 택시기사에게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적용,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에도 60일간 사업일부정지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려 업계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그간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해 왔으나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미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회수해 처분율을 끌어올리고 기존 과태료 부과만 했던 행정처분과 함께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의 처분도 단행한다.

실제로 지난해말 서울시가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회수한 이후 8개월만에 처분율을 87%까지 올리고 이 기간 삼진아웃된 택시기사도 총 2명이나 나왔다. 신분상 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병과율도 100%를 달성했다.

시는 처분권 완전 환수를 위해 현재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개정, 조직과 인력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에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운수종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율 제고를 위해 승차거부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인만큼 서울시는 시민들이 승차거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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