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 안갯속…케이·카카오뱅크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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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완화 안갯속…케이·카카오뱅크 ‘전전긍긍’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9.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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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개막…은산분리 완화 법안 처리 여부 주목
여야, 규제완화 대상 놓고 이견…연내 특례법 통과 불투명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9월 정기국회가 개막한 가운데 늦어지는 은산분리(산업지분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에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까지 나서며 은산분이 규제 완화를 촉구,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으나 여야 의견 차로 임시국회서 불발됐기 때문이다. 여야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가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계속되는 이견에 올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여야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이하 특례법)을 추진했지만 각론에서 입장차를 보이며 국회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법안이다. 은산분리는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기 위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의결권 기준)로 제한한 규제다. 다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각 종 수수료 무료’ ‘최저 대출금리 제공’ 등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규제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해당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자본금이 부족해 대출상품마다 월별 한도를 정해놓고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유상증자도 추진했지만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 케이뱅크는 대주주 KT가 혼자서 대규모 증자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고, 거의 모든 주주가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해야 하다 보니 매번 다량의 실권주가 발생해 유상증자에 실패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출범 초기 시중은행 대비 파격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선보였지만 적정성 확보를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지했지만,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특례법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불발됐다. 앞서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한도를 34%까지 늘리는 것을 합의점을 찾는 듯 했지만 규제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포함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자격에 대해 대기업을 배제하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기업도 예외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좁혀지지 않는 여야 의견차에 정기 국회에서도 특례법 통과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추진했던 신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뱅크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앱 기반 간편결제(앱투앱), 신용카드 등 다양한 신사업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제2금융권과 연계한 연계대출과 계좌번호 없이도 이용 가능한 모바일 해외 특금 송금 서비스,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양사 모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적자규모도 늘고 있어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당기순손실은 각각 395억원, 120억원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1분기 188억원, 2분기 207억원으로 점점 적자규모가 증가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1분기 53억원, 2분기 67억원으로 적자폭이 늘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여야 의견차가 크다보니 정기국회에서 순조롭게 논의될지는 미지수”라며 “이달 정기국회서 결정되지 못할 경우 결국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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