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결론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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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결론 내려야 할 때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9.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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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주에 다가올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 한 장을 준비한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빠지지 말고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게 우선이다.

일단 정상회담 전까지 비준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의 시간에 비해 보수와 진보 진영의 입장차는 팽팽하다. 민주당은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당사자이자 중재자이며 비준안 처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 야당도 비준동의안 통과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에서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비준동의를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당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면 국회 비준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 전 비준 동의는 어렵다는 논리가 대립한다. 비준 동의가 국가 간 조약일 경우를 전제하는 만큼 우리 정부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남북정상회담 전인 3월부터 ‘합의문 국회비준’을 준비해왔다. 사실 문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국회 비준을 강조해왔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간 합의가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미국 의회도 1994년의 제네바합의와, 2·13합의 등 북미협상내용을 국회 비준동의로 처리하지 못해 북핵협상이 실패했다고 본다고 한다. 요컨대 국회비준은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함이지 국론분열이나 진영논리를 부추기려는 게 아니다.

국회비준안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남북경제협력 재정 지출의 근거가 되는 게 부담스럽다면 비준안에 담길 내용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목표로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단순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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