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책에 뭐가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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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책에 뭐가 담기나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9.0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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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공급 확대
기재부, 추가 세제 개편
금융위, 대출 억제책 검토
정부는 수요와 공급 모두를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추석 전에 내놓을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 당국은 8·27대책 발표 이후 한 달이 안 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공급 부문에서는 서울 인근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검토 중이며 금융부문의 경우 주택대출 규제를 피한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을 억제할 제도적 보완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미니신도시 등 구체적인 후보지가 추석 전에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도시 조성 등 공급 확대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수를 최대한 늘리고 외곽에서는 미니 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유휴부지를 찾아 신규 택지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은평구 불광동, 강서구 일대 등지가 거론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율주택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과 연계된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더 누리게 해 주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연면적뿐만 아니라 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임대를 공급해도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등 다른 형태의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이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상업지역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양도세 혜택 축소

기획재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실거주 요건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실행되면 2012년 주택거래 활성화 목적으로 완화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원상 복귀된다.

단기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0∼50%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도 예상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첫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면서다.

하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출규제 강화

금융당국은 보완책을 강구하고자 주요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와 주택대출 규제를 회피한 전세대출·임대사업자 대출 취급 현황을 점검 중이다.

주택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로 적용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집값의 40% 선으로 축소하고 RTI를 까다롭게 적용해 임대소득이 높지 않은 곳은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된다. 향후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다주택자에게는 대출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자격 제한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집값 급등지역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세부 계획을 이번에 함께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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