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검찰, 전례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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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검찰, 전례 찾기 어려워”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9.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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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5월 첫 재판이후 4개월 만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고 권력자였던 이 전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혐의가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며 349억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했으며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는 등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다스를 사금고로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군지 알면서 국민을 기만해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민간 부문에서 각종 청탁을 댓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국민의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퇴임을 하고난 뒤에도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려고만 했다‘며 ”범행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의 책임 있는 모습과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는 구속 만료 시점인 내달 8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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