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공공기관은 지방이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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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부 공공기관은 지방이전서 제외”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9.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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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관할 기관 및 수도권 시설 직접관리 기관 제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2곳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122곳을 전부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라며 “122개의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이라며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에 있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들은 제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지자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하고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전날 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과 관련,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되물었다. 그는 “어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 의도’라고 말했고, 김용태 사무총장은 수도권과 지역 편가르기라고 말했다”며 “사실 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 심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 제안에 대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아직 듣지 못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달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전 대상 122개 공공기관을 적합한 지역으로 옮기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공공기관은 2007년 이후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수도권 소재 152곳 중 시행령에 따른 이전 대상 기관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근거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다. 이 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사실상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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