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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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8.09.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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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4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현장에서 업무 추진할 때 청탁에 대처하는 방법과 부정청탁에 관련하여 사례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공익신고에 대한 개념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비밀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공직자 약 400여 명은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청렴행정을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이 공직자가 지향해야할 대민봉사 행정의 기본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공준구 감사실장은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올바른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실천하는 청렴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광명시에서는 지난 6월 25일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워크숍 추진,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광명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더 청렴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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