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나라당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대거 포함시키는 '새로운 북한인권법'을 만들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해당 법안 1조에는 기존의 북한인권법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 보호'라고 규정돼 있는 내용을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보호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대북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법안에는 없던 '통일부 장관은 매년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생활유지를 위한 식량·비료·의약품·의료 기자재 수요 등에 관한 정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적과 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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