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은행권 채용비리, 찾아볼 수 없는 수장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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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권 채용비리, 찾아볼 수 없는 수장 ‘책임론’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8.09.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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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지난 1년간 논란이 됐던 ‘은행권 특혜 채용’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각 금융지주 수장들의 책임 있는 자세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일부 은행장의 경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자리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더욱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일부 지주회장의 경우 검찰이 정황은 있으나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책임’이라는 단어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A은행의 채용비리 역시 실무자에 대한 처벌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A금융지주 역시 채용비리에 대한 반성보다는 당당함이 앞선다.

채용 비리 의혹 시기 당시 A은행 은행장을 맡았던 현 지주 회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후 기소 가능성에 대한 본지 기사에 해당 지주 관계자가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회장님께서 채용비리에 직접 나선 것도 아닌데 검찰로부터 참고인으로 조사받을지 피의자로 조사 받을지 어떻게 알고 기소 여부를 운운하냐”고 목소리 높이며 반박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다.   

물론 관계자의 말처럼 검찰이 현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할지 ‘피고인’으로 부를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금감원 및 검찰 조사 결과 A은행의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났고 그 가운데 본부장급 등 임원 자녀 다수가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대물림 채용’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 회장의 ‘참고인 자격’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더욱이 ‘은행장’이라는 직책이 “몰랐다”, “관여 안했다”라는 말 한마디에 수장으로써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간단한 자리인지도 묻고 싶다.  

앞서 많은 분야의 수장들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는 수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다. 이번 채용비리에 연루됐던 각 금융지주 수장들은 부하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묻기 이전에 자신들이 수장으로써의 자격을 충분히 갖췄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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