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매도인 '무죄' 판결
상태바
법원, 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매도인 '무죄' 판결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8.09.03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성준 변호사, “죄형법정주의 다시금 명시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매일일보 김현아 기자] 남양주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에 대해 ‘전매제한기간 이전의 분양권 매도행위’라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 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성래 판사는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2016년 6월14일부터 2017년 6월13일까지인데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했다"며 "전매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입주자 지위를 매도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금지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로 인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계약 체결일전까지 기간에 분양권 전매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즉, 위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은 2016년 6월 8일 이고, 분양계약 체결일은 2016년 6월 14일부터인데, 당첨자 발표일인 2016년 6월 8일부터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6년 6월 14일 사이인 2016년 6월 9일 분양권 전매행위는 죄형법정주의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사건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대표변호사는 “탈법적인 분양권 전매행위라도 법률에 형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인데, 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를 다시금 명시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는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다만, 2018년 8월 7일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9084호)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기산일이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변경됨으로 인해 현형법에 따르면 위 사건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바꾸게 되었다.

문 변호사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탈법적인 분양권 전매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한 점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