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명 살리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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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명 살리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과 박상민 경장
  • 승인 2018.09.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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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경비대 박상민 경장

[매일일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고출동을 나가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에게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이다. 불법 주정차는 경찰차 및 소방차들의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며,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용수 공급이 필요한 소방관들에게는 치명적인 방해요소다.

하지만 최근 소화전 주변을 보면 흔히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8월 10일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을 통해 소방용수 시설 5m이내를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강화하는 등 법령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과 책임을 강화하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이다.

최근 인천 남동공단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물론 소화전 주변 주정차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만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화재 진화 및 인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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