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동산으로 흐르는 자금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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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동산으로 흐르는 자금 원천 차단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8.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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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대출 현장점검… 대출규제 대폭강화
투기성 우회 전세대출 감독…신용대출엔 DSR 10월 도입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규제를 우회한 각종 대출을 정조준한다.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 강화로 돈줄이 막히자 전세금을 빌려 주택을 구매하는 등의 편법이 주택가격을 끌어올린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선다. 불법이 적발되면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요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신규대출도 금지되는 등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주 중 금융감독원이 실시할 은행권 대출 현장점검은 투기방지에 방점이 찍혔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점검할 뿐 아니라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LTV·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사업자대출에 전세대출까지 동원해 투기 자금을 끌어 쓴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실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늘어 올해 3월(4조3000억원)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지만 사업자대출은 2조5000억원 늘어 3월(2조9000억원) 이후 증가폭이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사업자대출은 15조8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전체 기업대출 증가액(30조8000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가계대출을 틀어막자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전세대출도 용도 외 유용 실태를 파악한다. 제도상 한계는 있지만 허위계약이나 위장전입 등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목적으로 쓰는 사례를 잡기 위해서다.

일단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해 금융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경우를 점검한다. 또 지인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구매에 활용하는 사례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도 외 유용이 드러나면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며 “온건하게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수준, 심하다면 기한을 정해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출 회수는 정책금융의 주택대출에도 적용되는 제도다. 무주택·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추가 주택보유가 확인되면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0.2%포인트의 가산금리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인 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거나 LTV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의 궁극적 목표는 제도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며 “RTI 강화에 LTV가 적용되면 사업자대출 여건이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목적에 쓰이지 못하도록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의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전세보증 상품 이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규정한다.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한 자영업 대출은 맞춤형 여신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자연스럽게 총량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영업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그렇다고 대출이 늘어나게 두면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 만큼 대출 심사 단계에서 깐깐하게 추려낸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함께 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은행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고(高) DSR’ 기준을 정하고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규제한다. 만약 고 DSR 기준을 70%, 고 DSR 대출 비중을 10%로 정하면 DSR가 70% 넘는 대출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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