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發 제재 절반 이상…‘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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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發 제재 절반 이상…‘증권사’
  • 이화섭 기자
  • 승인 2018.08.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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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화섭 기자] 은행 등 국내 금융업체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각종 제재의 절반 이상이 증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보험·증권·카드사 가운데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56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의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238건으로 집계됐다.

제재 기관별로는 △금감원(153건) △금융위(40건) △거래소(31건) △공정위(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131건) △과징금(35건) △벌금(11건) 등 제재금 부과가 177건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으며 경고와 주의가 각각 32건과 29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재 금액은 352억47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제재 대상 업종별로는 증권사가 125건으로 전체의 52.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손해보험사 30건(12.6%) △은행 29건(12.2%) △생명보험사 28건(11.8%) △카드사 26건(10.9%) 순으로 집계됐다.

제재 금액 역시 증권사가 209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사(115억8300만원)와 은행(18억6600만원), 손해보험사(5억2600만원), 카드사(2억7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CEO스코어는 “증권사가 다른 금융사보다 업체 수가 많은 데다 일반 고객 대상 금융상품 영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재 건수가 많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별로는 KB증권이 18건의 제재를 받아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들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규정 위반과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및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제재 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82억6500만원으로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계약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덜 지급해 지난해 하반기 과징금 74억원을 받은 것이 주요인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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