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홈쇼핑 방송 재승인 위해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에 사용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2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3일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인정하며 검찰과 강 전 사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방송 재승인을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며 “회사의 이득을 위해 이뤄진 행위라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때 임직원들의 처벌 내역을 누락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후원금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의 횡령액을 6억8000만원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중 7600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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