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선…임대·임차인 모두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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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선…임대·임차인 모두 ‘볼멘소리’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8.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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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상향 조정 및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
“임대료·권리금 인상 부작용, 상가 공급 축소될 수도”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선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선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당정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발표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선안에는 환산보증금을 현재보다 30~50%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범위를 전체 상가의 95%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환산보증금이 최소 7억9000만원에서 최대 9억1000만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이란 자영업자가 상가나 건물을 빌릴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현재 환산보증금 상한은 서울시가 6억10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상가는 전체의 11.4%를 차지한다.

이번 환산보증금 인상을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부여돼 상대적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며 임대료 인상도 연 5%로 제한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임대인들이 환산보증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려고 하는 만큼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이 연 5%로 제한되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환산보증금 인상 방안은 수년 전부터 검토해왔지만 아직까지 실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상가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도 불만이 가득하다.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영업권이 보장되지만 임대인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고 10년의 기간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선안이 임대료 인상을 잡기 위한 연장선상으로 보면서도 과도한 가격 통제는 상가 시장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낮추려는 정책들은 상가 공급을 저해하고 권리금 인상 등의 편법을 낳게 한다”며 “임대료 대신 권리금이 상승하면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므로 가격 통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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