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검찰 “집행유예 선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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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검찰 “집행유예 선고 안돼”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8.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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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모두 다 제 불찰이라 생각하고 구치소에서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으니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경영비리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롯데 측은 “그룹 콘트롤 타워가 구속돼 있어 회사 상황이 어렵다며 신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롯데에서 K스포츠재단에 실제 공여한 금액이 70억원에 달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임에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부하 임직원에게 책임을 미뤄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히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양형 의견은 결심 공판 때 함께 밝히기로 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지원했을 뿐이고 배후에 최서원(최순실)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금품 지원의 댓가로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면세점 특허 수확대는 정부가 별도 정책 목표를 갖고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다른 기업들도 다 지원했는데 신동빈 피고인만 기소됐고 ‘잡혔으니까 죽어야 한다’는 건 적절치 않아 유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신 회장도 직접 입을 열고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후회와 아쉬움이 많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심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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