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지분 허위 공시’로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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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지분 허위 공시’로 1심서 벌금형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8.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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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에서 인정하는 동일인의 지위에서 대리인에게 대리하는 과정서 충분히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롯데가 2012년~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서 4개 계열사(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사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다.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를 소유한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신고한 것에 대해 과태료 5억730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신 명예회장 측은 이에 대해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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