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9일까지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설계·감리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포항지진 시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설계·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중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와 관계 전문가,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도출, 건축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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