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ICT기업에 인터넷은행 1대주주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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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ICT기업에 인터넷은행 1대주주 허용해야”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08.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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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완화와 관련 “(산업자본이) 1대 주주가 될 수 있어야 은산분리 완화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를 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50%든 34%든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여야가 8월 국회 통과에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사실상 난색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 법안에 포함된 ‘최대주주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일 경우에만’이란 문구는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없게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박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산분리 입법안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를 34%나 5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은산분리 완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을 배제하되 인터넷은행 분야에서 특장점을 가진 정보통신업종이나 정보통신업종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를 완화해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정작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산분리가 완화돼도 최근 5년 안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으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를 초과 보유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카카오가 다음 달 합병하는 카카오M은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벌금형을, 케이뱅크는 최대주주 KT가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KT가 벌금형, 카카오 자회사도 벌금형이다. (승인에 필요한 '경미한 위반'인지) 금융위 구성원 전체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아꼈다.

그러면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미심쩍은 것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특례법 제정으로 ICT 기업에 대주주 (지위를) 주는 것은 특혜가 절대 아니다”며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경남은행이 지난해 북한산 철 매입 회사에 신용장을 내준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제재 대상이 되려면 의도를 갖고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남은행은) 일회성이었고 유엔제재 발표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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