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對애플, 스마트폰 법정공방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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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對애플, 스마트폰 법정공방 '후끈'
  • 박정자 기자
  • 승인 2011.08.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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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스마트폰 최신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12일 법정에서 재격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는 갤럭시시리즈와 아이폰의 특허권과 디자인 독창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애플 측은 "두 회사 제품의 다양한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아이콘과 제품 모양, 포장상자에 이르기까지 노골적이고 총체적인 모방이 이뤄져 두 회사 제품 간 혼동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화면 재정렬기술(Bounce Back), 잠금해제장치(Slide to Unlock), 제품 외관 디자인 등 애플이 낸 특허 4건과 디자인권 6건을 침해했다"며 "고의적 침해나 모방행위가 방치될 경우 신기술 개발과 디자인 창작을 위한 의욕이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권리를 과대하게 포장하고 공공영역을 사유화하는 무리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이어 "화면 잠금 해제와 화면 재정렬 인터페이스 기술은 각각 1992년과 2005년에 이미 논문을 통해 언급됐으며 주요 국제학회에서도 소개됐으므로 애플의 특허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동안 수차례 공개된 디자인들을 통합한 것이 상품 동일성 인식의 징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 이 법원 352호에서 열린다. 양측은 주로 화면 재정렬과 잠금 해제 조작법을 놓고 논쟁할 예정이다.

한편 양측의 소송전은 4월15일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폰과 갤럭시탭이 애플의 특허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달 21일 한국과 일본, 독일에서 맞소송을 냈다.

그러자 애플은 6월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애플 제품 수입 금지를 요청하며 맞불을 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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