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무원 초과 근무’ 바로 잡는다···근무혁신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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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 초과 근무’ 바로 잡는다···근무혁신 특별점검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8.08.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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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와 관련된 잘못된 관행 개선...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시정 위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
부산광역시청사 전경.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시가 ‘부산광역시 근무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초과근무 운영실태 특별점검’을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3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7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며,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부산시의 이번 점검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초과근무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점검은 공무원의 초과근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부산광역시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자체개선이 불가능한 사안은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일은 초과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공휴일과 토요일은 종일 근무해도 4시간만 인정받는다.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후 개인용무를 보고 밤늦게 들르는 사례, 일과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뤄두고 처리하는 관행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인사평가와 조직진단 등을 의식한 형식적 초과근무도 존재하는 반면, 실제로 야근이 필수가 될 정도의 업무량이 많은 부서 및 보직도 많아, 이 경우 일을 많이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한 각 중앙부처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줄어든 효과는 있지만 실제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관별·부서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직원들이 일한 만큼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적발과 처벌 목적이 아닌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점검기간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현실적인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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