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화재 원인 근거자료 22일까지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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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화재 원인 근거자료 22일까지 제출해야
  • 성희헌 기자
  • 승인 2018.08.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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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BMW코리아가 차량 화재와 관련, 결함 원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정부에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누락되거나 늦게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한 회차당 100만원으로 법에 규정돼 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BMW 자동차 화재 조사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권 이사장은 "지난 6월 BMW 520d 차량의 특정 부위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징후를 확인했다"며 "이에 6월 25일, 7월 5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기술자료를 요청했지만, BMW코리아는 자료를 회신하지 않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한 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BMW코리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 요구한 자료 △BMW 자체 결함원인 TF 보고서 △차종별 EGR 맵 △설계변경 및 해당 엔진 리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EGR모듈의 안전성을 기존 모델과 비교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소프트웨어와 DPF 후처리 시스템 간 상관성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BMW 측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모듈의 이상으로 일부 차종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BMW코리아는 이번 리콜을 통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와 밸브를 개선 부품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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