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대북 제재 위반 아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는 오는 23일 개소할 것으로 알려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미협상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했다.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김 대변인은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같다"며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미 간 입장차가 없느냐는 물음에는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며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다만 앞서 전날 한 언론이 미 행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미국 일부의 시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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