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승무원 직접고용 ‘나몰라라’
상태바
코레일, KTX 승무원 직접고용 ‘나몰라라’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8.19 11:1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X 해고 승무원 사무영업직으로 11월부터 복직
기존 승무원 “안전 책임지는 우리도 직접고용 해라”
코레일 “자회사에 이미 채용…현재까지 계획 없다”
지난 4월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KTX열차승무지부 주최로 서울역서 열린 ‘KTX 안전을 위한 승무원 직접 고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고용’을 외치고 있다. 사진=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달 KTX 해고 승무원들을 12년만에 본사 정규직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키로 하자 자회사 소속 현직 KTX 승무원들도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승무원은 여객 서비스만 담당하고 있어 직접고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코레일은 ‘직접고용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직접고용되지 않은 근로자 대부분은 코레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 중 다수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KTX 현직 승무원들도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우리는 코레일 정규직인 열차팀장과 같은 열차에 탑승해 사실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코레일은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KTX 철도 승무원들은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으로 전체 인원은 540명 정도다.

코레일은 이달중 비정규직 근로자 총 6957명 중 6769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환이 예외된 188명은 전문직 종사자, 외국인, 고령자 등이다.

또 외부에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근로자 중 청소·경비·시설관리 종사 종사자는 지난 4월부터 전환방식, 임금체계, 정년에 합의해 전환임용을 추진중이다. 안전과 밀접한 차량 정비, 선로·전기·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종사자 1432명을 직접 고용했다.

하지만 KTX 승무원에 대해서는 자회사에 이미 채용돼 있다는 이유로 직접고용에서 제외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KTX 승무원은 여객 서비스만 담당하고 있어 직고용하게 되면 관련법 개정은 물론 종전 정규직과의 조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까지는 직접 고용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철도노조 측은 “KTX 해고 승무원 재판의 쟁점은 코레일의 파견법 위반 여부였다”며 “그 당시 법원판결로 보면 코레일은 파견법을 위반한 상황이고 안전업무는 파견법에 따라 위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코레일은 법에 따라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복직된 KTX 승무원 180명은 지난 2006년 5월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해 정리해고 된 직원들이다. 이들은 승무직이 아닌 사무영업직으로, 입사 전 교육과 채용시험 등을 거쳐 특별채용 형태로 복직된다. 채용은 오는 11월 30일부터 내년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돌이네 2018-08-24 10:39:39
홍익회~~ 떼법이 통하였죠!~

코레일 2018-08-19 23:35:00
기사 마지막에 '한편 이번에 복직된 KTX 승무원 180명'은 복직이 아니라 경력직으로 신규 채용된 인원입니다. 코레일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분들이지만, 홍익회로 들어와서 승무원으로 일했던 경력을 인정해주는 경력직 직원으로 신규채용된것입니다. 올바르게 기사를 작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