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7일 통일부는 판문점선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결과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따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남북합의서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 부담과 관련 법제처는 △기존 남북 간 합의 이행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민족공동행사의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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