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강제경매’로 사업 좌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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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강제경매’로 사업 좌초위기
  • 차영환 기자
  • 승인 2018.08.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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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 고덕면 궁리 소재 K아파트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주 이모 씨는 지난 7월 초 자신의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이씨는 "지금까지 (조합은) 거짓말 일색이고 명분 찾기 일색"이라며 "약속을 지킨 것이 없기 때문에 설령 조합이 (토지대금을) 공탁 걸어도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경매는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십 수 년에 걸쳐 아파트 사업부지 내에서 돈사를 경영했으며, 2016년 5월 자신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매매했다. 이후 조합의 사업부진으로 인해 토지대금을 받지 못한 이씨는 조합과의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조합은 이모 씨에게 미지급된 토지대금을 지급하라’는 최종명령을 받았다.

이후 이씨와 조합 측은 토지대금을 둘러싸고 서로 간에 내용증명을 보내 갈등을 겪던 중, 조합이 사업부지에 대해 kb신탁으로부터 신탁을 풀자 이씨가 자신 소유였던 토지를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이번 이씨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인해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여러가지 대안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사자 간의 이해가 얽힌 문제라 섣불리 표현하기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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