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 “즉시연금 약관 설명 부족”…종합검사는 필요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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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 “즉시연금 약관 설명 부족”…종합검사는 필요시 진행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08.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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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 기자간담회…“사업비 방식 약관에 기재했어야”
금감원 보험사 필요 검사 예고…종합검사 논의 단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비자여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당국으로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즉시연금 과소지급이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과 관련해 금감원이 제재를 위한 보복성 검사에 나서는 일은 없겠지만 다른 일로 보험사 검사에 나갈 일이 있다면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즉시연금 과소지급에 대해 이 같은 대응방안을 밝혔다. 금융당국의 최우선 목표가 금융 소비자 보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민원인 소송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의무위반 관련 제제도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향후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보험의 기본원리 소비자에게 설명할 책임 있어”

윤석헌 금감원장은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보험사가 운영하는 즉시연금 상품이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자산운용한다는 것인데 이런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이 모른다”며 “보험사는 이를 약관에 명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은 약 2%의 이자를 주고 나머지로 사업비를 떼지만 보험은 사업비를 먼저 떼 경비를 충당한다”며 “경비 충당 위험을 소비자에게 먼저 넘길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분명히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려운 보험 상품의 특성 상 소비자에게 사업비를 뗀다는 보험의 기본 원리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먼저 설명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핵심 주장이다. 사업비를 떼는 것이 보험의 기본 원리라면 약관에 명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해 보험상품의 선택권을 줬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 시 사업비를 차감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만기 보험금 지급재원을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음이 문제임을 금감원은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상법에도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을 작성함 보험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상품에 대한 일괄 구제 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 없음을 드러냈다. 윤 원장은 “삼성생명도 약관 문제로 인지해 처음에는 분쟁조정위 조정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며 “일괄구제로 간 것이 성급하긴 했지만 암보험과 달리 약관이 간단하고 동질적이어서 다르게 할 여지가 없지 않나 싶었다”고 했다.

◇종합검사 아직 논의 단계…“보험사 검사 관련 필요한 검사는 할 것”

윤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즉시연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에 보복성 검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윤 원장은 “보복성 검사로 오해 받을 일은 안하겠지만 금감원이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에 검사하러 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다”며 “즉시연금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일로 보험사에 검사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필요한 검사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이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가 아직은 논의단계라고 일축했다.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종합검사를 부활하겠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없음을 드러냈다. 윤 원장은 지난 달 초 금융 감독 혁신 방향을 발표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들과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 종합검사이 부활을 알렸다. 종합검사는 금감원 인력을 금융사에 대거 투입해 모든 것을 조사하는 방식이어서 금융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검사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 환급액을 마련하기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삼성생명은 분조위의 결정을 거부했고 한화생명도 즉시연금과 관련해 금감원 분조위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당국에 제출하며 금감원에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내자 금감원은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보험 가입자의 소송비용과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며 소비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 요청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에 착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할 것”이라며 “생각처럼 헤비(heavy)한 노동이 필요하진 않지만 중간에 무언가 걸리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지만 정부가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감독기구의 역할은 혹시라도 생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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