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홍일표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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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홍일표 의원직 상실형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8.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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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선고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2부 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고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19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홍 의원이 선고받은 벌금 1000만원은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벌에 해당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는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난 2013년 직원 급여를 일부 돌려받거나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0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000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나머지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 내용은 사실상 모두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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