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위한 현장정책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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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위한 현장정책 간담회 실시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8.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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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16일 시민·관련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이 참석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시가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요청(10차례) △실태조사 실시(2013년, 2014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리단 구성 지원 △온라인 통합정보마당 구축·운영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법무부 역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집합건물의 약 23%가 서울에 집중돼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꼐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을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런 사각지대는 청년, 신혼부부 같은 서민의 주거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필요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의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 사용을 방지하며 서민의 주거·영업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금전 사용내역에 대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해 알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입주자가 관리비 사용을 직접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양 기관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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