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보호구역 해제...해·강안 철책 대거 철거
상태바
민통선 보호구역 해제...해·강안 철책 대거 철거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8.16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북 적대관계 종식 추진 영향 / 군 무단보상 토지 보상 확대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사진은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경의선 철로가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방부가 군사시설과 관련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해안·강가의 불필요한 경계철책을 대거 철거하기로 했다. 또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하거나 해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군이 작전상 이유 등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확대한다.

국방부는 16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방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군부대 주변의 도시화 확대, 주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 등의 영향으로 군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가 민통선 일대를 포함해 군 경계철책을 대거 철거하는 배경에는 최근들어 남북 화해무드가 본격화되면서 빠르면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65년 만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계지역에 품고 있는 남북경협 구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미군기지가 빠져나간 용산에서 열린 8.15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 경제 특구를 설치하고, 남북을 포함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전국 해·강안 철책 약 300km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은 국비를 투입해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 해·강안 철책 중 절반 가량을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도 재검토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 보호구역은 완화 또는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 전체는 약 5540만㎡로 공시지가 1조1000억여 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땅이 약 2572만㎡로 공시지가만 4700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는 무단점유지 보상 확대를 위해, 군 당국이 적법한 보상없이 불가피하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