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 도축폐수 불법 무단방류 업체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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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 도축폐수 불법 무단방류 업체 형사입건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08.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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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폐수 및 분뇨를 하천 등지에 13년 이상 무단 방류···3개 업소 적발
개 도축 사육장 전경.<서울시 제공>
인근 공사현장에 무단 배출된 개 도축 폐수.<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개를 도축하면서 나온 폐수를 하천 등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A업체 등 3개 업체를 적발하고 A업체 대표인 D모(60대)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D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경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S구와 G구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하루 평균 7~8마리의 개 등을 도살하면서 발생한 폐수(일 평균 500ℓ)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업체와 B업체는 핏물과 분뇨가 섞인 폐수를 인근 공사현장 쪽으로 무단 방류, 수질오염은 물론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D씨 등은 경기도 등지에 소재한 개 농장이나 육견 경매소 등에서 개를 구입,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한 시설에서 사육하다 구매 수요에 따라 새벽시간대에 개를 도축, 보신탕집과 계곡유원지 음식점 등에 배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 중 C업체는 무허가로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 도축할 개를 사육하면서 하루 평균 10마리의 개를 도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개 사육으로 인해 가축분뇨가 발생되는 사육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면적 60㎡ 이상 일 경우 사전 신고하고 적정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시 민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량리 경동시장(동대문구)과 중앙시장(중구)에서 개도축 행위를 하던 업소를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전업·폐업 및 도축중단을 설득·권고한 결과 총 8개 업소(경동 6, 중앙 2)중 지난해 3개 업소가 폐업했다. 경동시장 내 나머지 업소 2곳도 내년 1월부터 도축을 중단키로 했다. 이로써 도심 전통시장의 개도축 업소는 사라지게 됐다.

민사경 관계자는 "향후 추가로 발견되는 개도축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협력, 서울시내에서의 살아있는 개를 도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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