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 공모' 구속영장 청구에 김경수 "대단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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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 공모' 구속영장 청구에 김경수 "대단히 유감"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8.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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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인 16일 오전 김 지사가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를 지난 6일과 9일 피의자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지 일주일 여 만에 이뤄진 신병확보조치다.

김 지사에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혐의가 적용됐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외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이 김 지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모습을 봤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외됐다.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상대로 잇따라 조사했지만 명확한 혐의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시연회가 열린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을 다수 확보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고, 휴대전화 자진반납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적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구속될 경우 오는 25일로 끝나는 1차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상 1차례,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한다면 30일간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김 지사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다.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 특검의 무리한 판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다음날인 16일 출근길에서도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우리 경남이 한가하지가 않다. 어려운 경남 경제와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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