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가시화되는 남북 철도·도로 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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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가시화되는 남북 철도·도로 복원사업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8.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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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어 건협도 ‘강릉~제진 철도’ 예비타당성 면제 건의
‘문산~개성 고속도로’도 면제 가능성 높아 연내 사업화 기대
13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남북도로 공동연구조사단 제1차회의가 열린 가운데 남측 인사들이 여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지난 13일 남북고위급회담에 이어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철도·도로 복원사업에도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관련 사업은 대북제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복원 사업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15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강릉~제진 철도 복원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역시 기획재정부에 이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동해선의 강릉~제진(104.6㎞) 구간은 선로가 없고 남측에서만 공사를 진행하면 되는 등 유엔 제재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은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2조3490억원 규모의 강릉∼제진 구간은 환동해권 남북 연결선 중 유일한 미연결 구간으로 이 구간이 연결되면 북측 철도 800㎞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9297㎞를 잇게 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강릉∼제진 간 철도 복원사업은 향후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를 대비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남북경제 교류와 북방경제권과 협력증진의 취지를 위해 예타 면제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해 예타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재정법(38조 2항 4호)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조·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에서는 내달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강릉~제진 철도 복원사업의 예타 면제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3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국토부의 도로, 철도 실무진들로 구성됐다. 또 이날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측 공동조사단 28명은 개성∼평양 간 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를 펼치기도 했다.

남북은 또 같은 날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남북도로공동연구조사단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의선 현지 공동조사를 오는 20일까지 개성에서 평양 방면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경의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성~원산 간 동해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개성~평양 도로와 연결되는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 가능성과 연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 사업비 5179억원으로 추산되는 문산∼개성 고속도로는 남한의 파주시 문산읍과 북한의 개성을 연결하는 총 19㎞로 이 중 남측 구간은 11.8㎞다.

업계 관계자는 “남북경협의 시작은 대북제재를 받지 않거나 유엔과 미국의 일시적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부터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인프라 확충 사업은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 예외사항이므로 철도·도로·항만·전력 등 남북 기초 인프라 구축 사업, 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이 초기 남북경협 사업으로 유력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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