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안희정 무죄 판결은 동일 성범죄 허용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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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안희정 무죄 판결은 동일 성범죄 허용하겠다는 것”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8.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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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의당은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완전 무죄를 선고하자 서면브리핑(최석 대변인)을 통해 “지금과 같은 법 체제 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라며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는 판결에 대해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 관행상, 판례상 법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에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가해자를 찾을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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