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권주자들 간 경쟁이 과도한 네거티브전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들에 대한 공개지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13일 선관위 회의를 통해 경선후보에 대해 공개지지를 표명한 국회의원 등에 구두경고를 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당 선관위에 따르면 구두경고 대상은 국회의원 4명, 전 지역위원장 1명, 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1명 등 모두 6명이다. 선관위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의원에 대해서도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민주당 당규 제5호(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3조 제11호와 제59조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내용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주의·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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