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피해자, 경찰 수사 받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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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피해자, 경찰 수사 받고 귀가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8.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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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난 BMW 520d 차량.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BMW 차량 화재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BMW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한 이후 첫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5분경 BMW 차량 화재로 피해를 입은 차주 이광덕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오후 6시 30분경 귀가시켰다.

고소 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화재 경위와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추가 증거자료도 제출했다”며 “자료의 성격과 내용은 BMW 측이 이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중 고소인 명단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다”며 “누구를 더 추가할지는 더 검토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고소는 오는 16일~17일경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2014년식 BMW 520d 차주 이씨는 자신의 친구가 지난달 차를 빌려 1시간 정도 운행하고 경기도 성남의 한 건물 앞에 주차한 직후 갑자기 불이 나는 피해를 겪었다.

이에 그는 ‘BMW 피해자 모임’ 회원 20명과 함께 지난 9일 BMW코리아, BMW독일 본사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관계자 6명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 차량 결함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면 BMW 관계자들을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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