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 국회발 '특활비 폐지' 정부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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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폐지] 국회발 '특활비 폐지' 정부로 번지나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08.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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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국회 폐지가 출발점 돼야"
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의장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_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여야가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특활비를 유지 중인 정부 부처와 국가 기관까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13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야당 원내대표들과 특활비를 폐지하는 데 합의한 뒤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고 노회찬 의원의 타계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정의당을 대신해 여야 교섭단체 협상에서 특활비 폐지를 강력히 추진, 거대 양당의 백기투항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활비 문제에 관한 한 바른미래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날 정의당도 정부 특활비 폐지에 가세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존재근거가 부족한 국가기관의 특활비는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나, 유력 정치인들의 개인 착복에 사용되는 등 눈먼 예산으로 전락함으로써 국민들의 성토 대상이 되었다"고 했다.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현재 특활비는 국회를 비롯한 검찰, 국방부,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정원 등에 할당돼 있다. 특활비는 급여 이외의 비용이라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사용내역도 공개되지 않는다.

국회 특활비는 연간 60억원으로 다른 권력기관에 비해 적은 금액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처는 지난 10년간 특활비로 약 4조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법부는 2015년부터 사법부 관계자들에게 연간 3억원을 특활비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특활비와 관련해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국가 기관에서도 취지에서 벗어나는 특활비 예산을 모두 없애고 사용내역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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