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잇단 화재 해결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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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잇단 화재 해결책은 없나
  • 성희헌 기자
  • 승인 2018.08.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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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평균 5000건 이상 발생… 전기·기계적 요인 절반 이상
정부·완성차 적극 나서 제도적 기반 조성해야
BMW에 이어 국산 차량에서도 화재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BMW에 이어 국산 차량에서도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에쿠스, 아반떼, SM5 등 국산차에서도 화재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고 원인 규명은 물론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소방청통계연보에 따르면 자동차 화재는 한해 평균 5000건 이상 발생한다.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 계통, 배기 장치, 연료 및 오일 누유, 방화,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일어난다.

전문가들은 제조사별 화재 현황과 원인 등을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동차 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 등이 절반 이상으로 차량 자체 결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1월부터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신차 하자 시 교환·환불이 가능한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입증책임 한계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요건 △공정한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세부적인 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도 징벌적손배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징벌적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피해액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손해배상만으로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해 부당행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제작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자동차 결함을 밝혀왔으며, 이는 자동차 급발진 등 사고의 경우에도 100% 패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동일한 결함이 반복되면 레몬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증상의 반복이 아닌, 단일 사고로 차량 전체가 파손되거나 전소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 미국에서는 재판 과정 중 제조사의 역할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막대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한편, 경실련은 집단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달리 소송을 통한 보상 등이 운전자에게 극히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동차 소유자들은 신차 결함 문제로 수백 건의 교환·환불을 요구했으나 실제 이뤄진 경우는 5건 안팎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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