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보건의료원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 지역 보건소와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해 매년 8-10월에 조사하는 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이 선정된 조사 가구를 방문, 조사대상자들과 1:1 면접조사에 나선다.
해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건강통계를 생산,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들의 혈압과 키, 몸무게를 측정하고 음주, 흡연 등의 건강행태와 이환, 의료시설이용 율 등을 조사, 군의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사업 추진의 건강통계로 활용이 된다.
한편 이번 건강조사에 투입되는 조사원들은 연천군수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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