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연천군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28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 주민 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은 현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인정 액이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대상자들이 확대가 된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변경된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1인 가구는 71만9005원, 4인 가구는 194만3257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도시주택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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