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유엔제재 위반 논란 요란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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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유엔제재 위반 논란 요란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듯’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08.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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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세청 관계자가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10일 발표된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 조사결과 우려했던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금 거래에 연루된 국내 은행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다만 늑장 조사에 따른 정부 묵인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 결과라는 소명이 나와 정치적 공방거리로 비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날 관세청 브리핑에 참석한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독자제재 위반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통상적으로 제재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며 “미국 정부 소관 사항이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업체와 이에 연루된 은행과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로 유엔의 제재와는 별개다. 유엔 제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선박 4척(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롱)이 안보리 제재리스트에 등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해당 선박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한편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에 연루된 은행과 관련 관세청은 “피의자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한 정황이 없어 은행들이 처벌·제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결국 이번 북한산 석탄 파문은 국내 정치 이슈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해 온 정부의 묵인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관세청이 지난해 8월 처음 수사를 시작했는데도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 2월 이미 피의자 구속을 건의했지만,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된 석탄과 국내로 들여온 석탄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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