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개의 식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를 가축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10일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현행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 비서관은 청원에 호응한 이유와 관련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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