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청문회…野 '불법건축물·김영란법 위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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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청문회…野 '불법건축물·김영란법 위반' 공세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8.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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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불법 여부 몰랐다…철거하게 설득할 것" / 강석진 "강연료 96만5000원 수령...김영란법 위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눈인사를 주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실시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부인이 남매들과 공동 소유한 땅에서 불법건축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강도 높은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부인이 광주광역시 내 불법건축물을 지어 수십년간 임대료를 챙겼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우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인인 오 모씨가 남매들과 지난 1998년 상속받은 광주광역시 월산동의 60㎡ 넓이의 땅에 1층짜리 불법 건축물을 세워놓고 임대료를 챙겼는데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땅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건물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30년간 광주 시내를 오가면서 몰랐느냐"고 비판하며 2010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시절 재산공개 목록에 해당 건축물을 누락한 경위를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땅이었고 해당 토지는 당시 재산등록을 했다"면서 "하지만 불법 건물은 (불법이기에 아내에게) 상속이 안 됐고 그 사실 또한 최근 알았다"며 거듭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법건축물 존재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해해달라"며 "(공동 소유한 아내의) 형제들을 설득해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더 나아가 땅 지분 또한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석진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국회 감사관실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작년 8월 전남대병원에서 특별강연을 해 (김영란법) 상한선 6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96만5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강연을 한 것은 맞다"면서 "확인 후 신고가 안 돼 있다면 즉시 신고절차를 밟겠다. 강연료도 직접 수령한 것은 아니지만 확인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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