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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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 김정길 기자
  • 승인 2018.08.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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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길 기자]  광명소방서(서장 전용호)는 2018년 8월 10일 시행되는 소방기본 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규정 및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알렸다.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령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기준이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로 규정됐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미터 주변은 소방활동을 위한 최소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권한 위임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치·지정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주차 및 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을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정차 금지구역의 잠시 정차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전용호 광명소방서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충북 제천·경남밀양 화재 참사 당시에 현장에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더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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