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 변호사 ‘두번째 영장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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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 변호사 ‘두번째 영장도 기각’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8.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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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소명도 부족"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 변호사의 신병확보에 또 다시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 변호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사유로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댓글조작 죄의 공범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신병확보조치였으나, 법원은 긴급체포의 필요성에 의심이 간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도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저를 엄청나게 압박했다”며 도주우려가 없는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도 변호사가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9일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 된 이후 특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추가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9일 오전 재소환하며 특검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도 변호사의 신병확보 실패로 청와대 인사 수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면 특검의 청와대 인사 수사에 포문이 열릴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도 변호사는 올해 3월 오사카 총영사직과 관련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실제 면접성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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