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워터파크 4곳, 수질 국제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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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워터파크 4곳, 수질 국제기준 미달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8.08.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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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잔류염소 수치 높으면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유발
대형워터파크 수질 검사 표. 사진제공= 한국소비자원.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워터파크 4곳(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곳 모두 해외 기준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는 여름철에 피부질환 같은 위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수질 관리가 중요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4곳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다. 하지만 미국 등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규정하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ℓ이하)에는 부적합했다.

결합잔류염소는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물질이다.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해 영국, WHO 등은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포함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수질검사 실시 주체가 불명확하고 검사 주기가 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워터파크의 경우 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검사하게 돼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워터파크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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