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양성화...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거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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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양성화...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거쳐 허용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8.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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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미첨부 특활비 반납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야3당 원내교섭단체는 8일 국회의장 산하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해외 출장에 대해 심사를 거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회동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같이 합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하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2명, 바른미래당 1명,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변인들은 "외부기관이 경비를 지원해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신고하게 돼 있고 그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만 (해외 출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실태 결과 발표(국회의원 38명, 보좌진과 입법조사관 16명 해외출장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관련 심의위원회 설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동안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었던 특활비는 그렇지 못하게 됐다. 여야 원내대변인들은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용비, 특수목적비, 특수목적경비 등으로 전환하며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등 특활비를 양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영수증 첨부가 되지 않은 채 사용한 특활비는 반납하는 방식이다.

또 “미수령이나 반납 등 구체적인 방법들은 원내수석과 사무처가 합의해서 실행하겠다는 원칙을 두고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에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구체화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재정비된 내용들은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권익위의 발표와 관련, 피감기관인 코이카 등의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린 후 그 결과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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