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요청 하루만에 與野 '인터넷은행 특례법 8월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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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요청 하루만에 與野 '인터넷은행 특례법 8월 처리' 합의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8.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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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야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8일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밝힌 지 하루만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여야 간 발의된 법안을 두고 조율이 진행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의결권 미행사 시 최대 10% 보유 가능)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특례법에는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부작용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IT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해 사금고화 우려도 예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경제민주화 후퇴를 우려하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도 이날 "대선 공약집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고,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인터넷은행의 진입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발언이나 공약과 달라진 게 없다"(김의겸 대변인)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은산분리 규제 강화'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한편 이날 여야는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법안도 이달 중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견차가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 관련법에 대한 합의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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