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염경보시 건설현장근로자 오후 작업 중지·임금 보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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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경보시 건설현장근로자 오후 작업 중지·임금 보전 시행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8.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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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식 보장, 작업 중지와 일일 임금 보전 등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7일부터 즉각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먼저 시는 폭염경보 발령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되 온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또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이에 서울시 924개 공공공사현장에 이미 전파해 건설근로자는 작업 중 휴식시간을 운영하고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25개조)을 구성해 이행사항 준수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폭염 속 실외작업을 하는 현장근무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폭염기간 중 휴게시간·장소제공 등 조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의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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