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만 누진제 완화...1~2단계 상한 100kWh 더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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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만 누진제 완화...1~2단계 상한 100kWh 더 높여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08.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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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당정은 7일 폭염 대책과 관련해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상한을 늘려 요금 부담을 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단기대책과 중장기 과제를 내놓았다.

우선 당정은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 상한선을 각각 100㎾h 일제히 상향조정해 누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올라가는 식이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3단계로,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누진제 개편 전인 2016년 8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시적으로 7~9월 6단계 구간별 사용량을 50kWh씩 높이는 식으로 부담을 줄인 바 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내용을 적용할 경우 "전기료 인하 총액이 2761억원이며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하기로 했다.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월 1만6000원 한도(하계는 2만원 한도)로 할인 혜택을 받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월 1만6000원, 8000원을 할인 받고 있다.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월 1만6000원 한도에서 30%할인을 받고 있는 출산가구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폭염 관리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구변화 대응에 따라 법적 기반 재정비해 나갈 생각"이라며 "폭염과 한파도 특별 재난으로 규정해 국가 피해 예방과 지원하는 법개정을 검토하겠다. 가능하면 야당과 합의해 8월 중 입법 완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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